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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1. 목적
가. 교사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나.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을 통해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한다.
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2. 기본방향
가. 교사의 학습 지도 및 생활 지도를 평가하여 수업의 질적 개선과 생활 지도 능력 신장을 도모한다.
나. 교육공동체 구성원(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능력 개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다. 교원 상호간 지식과 경험이 원활하게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라. 교사 평가에 따른 단위학교 및 교원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마. 학교장은 교육청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바.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 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3. 평가관리기구 및 구성
가. 정의 및 목적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평가 전담기구로 "광주진흥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나. 성격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다.
다. 운영규정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한다. 이하 제반 사항은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4. 평가대상 및 선정
가. 광주진흥중학교의 모든 교원(교장,교감,교사)으로 기간제교사를 포함한다.
나. 계약제 교사(수준별 수업강사, 원어민강사,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보건인턴교사 등)의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시행계획으로 대상자 여부를 정한다.
5. 평가자의 선정
가. 평가(참여)자는 평가 대상자로 결정된 교원전체와 교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는 학생 전체 및 직접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로 한다.
나. 평가(참여)자 그룹의 구성
1) (동료교원) 평가 대상자 1인에 대하여 교장·교감 1인 이상 및 동료 교사 3인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2) (학생) 교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는 학생 전체이며,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3) (학부모) 지도받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이며,
(가) 자녀를 지도하는 모든 교사(비교과 교사 포함) 각각에 대하여 당해 학부모가 선택적 참여함.
(단, 담임교사에 대하여는 적극 참여를 권장)
(나)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각각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되 동일 교사에 대하여 중복 참여하지 않음.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교장, 교감,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관 련된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6. 평가 시기 및 기간
가. 평가 주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 시기
모든 평가는 11월 말일까지 평가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