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학생이 별이 되는 한울터 광주진흥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1. 목적
- 가. 교사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 나.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다.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을 통해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한다.
- 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2. 기본방향
- 가. 교사의 학습 지도 및 생활 지도를 평가하여 수업의 질적 개선과 생활 지도 능력 신장을 도모한다.
- 나. 교육공동체 구성원(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능력 개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 다. 교원 상호간 지식과 경험이 원활하게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라. 교사 평가에 따른 단위학교 및 교원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마. 학교장은 교육청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바.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 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3. 평가관리기구 및 구성
- 가. 정의 및 목적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평가 전담기구로 "광주진흥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 나. 성격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다.
- 다. 운영규정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한다. 이하 제반 사항은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4. 평가대상 및 선정
- 가. 광주진흥중학교의 모든 교원(교장,교감,교사)으로 기간제교사를 포함한다.
- 나. 계약제 교사(수준별 수업강사, 원어민강사,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보건인턴교사 등)의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시행계획으로 대상자 여부를 정한다.
5. 평가자의 선정
- 가. 평가(참여)자는 평가 대상자로 결정된 교원전체와 교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는 학생 전체 및 직접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로 한다.
- 나. 평가(참여)자 그룹의 구성
- 1) (동료교원) 평가 대상자 1인에 대하여 교장·교감 1인 이상 및 동료 교사 3인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 2) (학생) 교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는 학생 전체이며,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 3) (학부모) 지도받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이며,
- (가) 자녀를 지도하는 모든 교사(비교과 교사 포함) 각각에 대하여 당해 학부모가 선택적 참여함.
(단, 담임교사에 대하여는 적극 참여를 권장)
- (나)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각각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되 동일 교사에 대하여 중복 참여하지 않음.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교장, 교감,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관 련된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6. 평가 시기 및 기간
- 가. 평가 주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평가 시기
- 모든 평가는 11월 말일까지 평가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