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흥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14.03.03.], [개정: 2021.06.17.], [개정: 2022.06.1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진흥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진흥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교원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하며 교감은 당연직으로 한다.
- ③ 학부모위원은 1인 이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회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
- 2.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방법(학생‧학부모 참여방식 등)‧절차‧시기
- 3.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교원 지원 방안
- 5.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평가관리자 등의 임명)
- ① 평가관리자는 평가 시행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학교의 교감으로 정한다.
제8조(평가실무자의 역할)
- ① 평가실무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안) 작성
- 2. 교사능력개발평가 등의 진단 및 분석 보고서(안) 작성
- 3. 평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의 제작, 복사, 배부
- 4.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 수합, 통계처리, 보관, 분류 및 전달
- 5. 평가 관련 회의, 협의회, 간담회 등의 계획 및 조정
- 6. 평가를 위한 수업참관 관련 업무
- 7. 학생 만족도 및 학부모 만족 조사 관련 업무
- 8. 학교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평가자와 평가대상 교사 간의 의사소통 촉진
- 9.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
제9조(규정의 개정)
동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03.03.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06.17.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06.1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구성)제①항~제⑤항의 규정 개정시행일 전에 선임된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